•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지사 "LCC 과당경쟁 우려 조항 헌법소원 검토"

등록 2018.06.25 14:31: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지사 "LCC 과당경쟁 우려 조항 헌법소원 검토"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항공사업법 과당 경쟁 우려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라"고 충북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과당경쟁 우려 조항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대수 충족, 재무능력과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등을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출항을 준비 중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K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과당경쟁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에어로K는 이르면 7월 중 면허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에어로K 면허 발급 여부를 재심사할 국토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국토부가 LCC 면허 신청을 반려한 것은 과당경쟁 우려 조항 때문인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행령을 고치도록 건의해야 하고, 안 되면 위헌 여부를 검토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도 국토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과당 경쟁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