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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모펀드 메이슨 "삼성 합병으로 손해"…1880억 배상 요구

등록 2018.07.03 1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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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 엘리엇 이어 메이슨도 ISD 의사 밝혀

중재의향서 접수 90일 이후부터 중재 제기 가능

美사모펀드 메이슨 "삼성 합병으로 손해"…1880억 배상 요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반대했던 미국 국적 사모펀드 메이슨이 우리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 분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4월 엘리엇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번째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달 8일 우리 정부에 ISD(해외투자자의 국제 중재·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공개의무에 따라 이날 4페이지 분량의 메이슨 중재의향서를 공개했다.

 메이슨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최소 약 1880억원(1억7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엘리엇은 7182억원(6억7000만 달러)대 피해를 주장한 바 있다. 엘리엇은 당시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과 주주들이 7182억원(6억700만 달러) 상대를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합동 대응팀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의 당시 엘리엇을 비롯해 메이슨, 일성신약 등의 주주들은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엘리엇(7.12%), 메이슨(2.2%), 일성신약(2.2%),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0.21%) 등을 각각 보유한 삼성물산 주주였다. 반대로 국민연금(11.2%)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22.6%)들은 우호지분으로 합병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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