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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軍 내 종교활동 강요 금지 법개정 추진

등록 2018.07.03 1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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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2018.03.0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2018.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군 지휘관이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하는 군대 특성상 일부 장병은 종교활동을 강요받기도 한다. 참석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군인이 다른 군인의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급자가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군 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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