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文대통령, '계엄령 검토 문건' 기무사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등록 2018.07.10 11:0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文대통령 "독립수사단,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文대통령, 인도 현지서 보고받은 뒤 송영무 장관에 즉시 지시

靑 "수사과정서 민간인 관여 드러날 경우 민간 검찰 합류 예상"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6.1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6.1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에 인식이 모아졌고, 전날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즉시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 문제와 관련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때는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아래 민간 검찰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이 한 차례 꾸려진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의 지휘·보고 체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그런 의견을 인도 현지에 계신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다"며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 지체가 된다고 판단하신 듯하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기무사의 전체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기무사 개혁 문제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기무사의 쇄신은 제도적 개혁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이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묻는 질문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자체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을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찰로 구성하는 것이 독립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닫혀져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 검찰의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날 경우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럴 경우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현재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