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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개위 반대에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철회

등록 2018.07.11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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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규제 범위 과도하고 설득력도 떨어져"

금융위, 규개위 철회 권고 수용키로

금융위, 규개위 반대에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철회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려던 안을 철회했다.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대상 확대 필요성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금융위가 상정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안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제동을 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은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안 중 하나다.

현재 최다출자자 1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최다출자자 1명만 대상으로 할 경우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금융위 안대로 심사대상이 확대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이 회장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피규제자의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업권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제정안이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금융위가 상정한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안에 대해서도 "형식적 운영 우려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의 신청을 내지 않고 규개위의 철회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입법안과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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