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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소송 1심 승소

등록 2018.07.11 1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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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 오길순씨, '사모곡' 표절 주장

출판금지·손해배상 청구했지만 패소

소설가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소송 1심 승소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소설가 신경숙(사진·55)씨가 대표작 '엄마를 부탁해' 표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출판사 창작과비평(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신씨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출간한 수필집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에 실린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11월 창비에서 발간된 '엄마를 부탁해'는 서울역에서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가족들이 추적하고 기억을 살려내는 이야기이다.   
 
 '사모곡'은 자식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전주 단오제에서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거를 되새기고 내면을 생각해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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