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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무사 촛불 계엄령' 고발…"박근혜도 처벌해야"

등록 2018.07.12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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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혐의 취지 고발장 제출

【서울=뉴시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제공=이철희 의원실)

【서울=뉴시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제공=이철희 의원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박근혜 정부 기무사령부에서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이 내란 음모를 꾸몄다는 취지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 전 기무사령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7명을 내란예비 및 내란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대표 등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최근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또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방안도 담겨 있다"라며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 국민을 '진보(종북)'으로 규정해 발포 계획까지 수립한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이며 내란예비,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친위쿠데타 행위"라며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계엄령 선포를 요구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예비, 내란음모는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들은 정세강연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범'으로 지목돼 갖은 고통을 겪었다"라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기무사 문건을 접하고 받은 충격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진짜 내란음모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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