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교육청,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등록 2018.07.13 16:56: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심의위,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불승인

2019년 2월28일까지만 자율학교로 운영

서울시교육청,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심의 등 위원회(위원회)의 자율학교 운영 종료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미술고가 제출한 자율학교 지정 연장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미술고는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에서 기준점 60점에 미달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이었다.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 기간은 내년 2월28일 완료된다.

 서울미술고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돼 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서울 지역 학생들만 모집할 수 있다. 또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시교육청은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졸업할 때까지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 특별장학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