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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단속 피하려 거짓 혼인신고한 60대 염전 여주인 실형

등록 2018.07.16 11:38:46수정 2018.07.16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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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준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영광=뉴시스】해양.수산분야 종사자의 '인권침해사범 특별 단속'을 펼치는 경찰. 2018.07.1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영광=뉴시스】해양.수산분야 종사자의 '인권침해사범 특별 단속'을 펼치는 경찰. 2018.07.16.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속칭 '염전노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한 60대 염전 여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신안의 염전주인 A(62·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B(62)씨에게 염전 일을 시키고도 지난 2015년 6월 임금 116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9월까지 353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안군에서 '염전노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B씨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와 해남을 거쳐 지난 2009년부터 신안의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B씨는 당시 자신이 일하던 염전의 주인이 사망한 직후인 2010년 6월께 A씨를 만났다.

 B씨는 "염전 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A씨의 염전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A씨의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일의 강도가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신안군에서 '염전노예' 사건이 터지자 당국의 강화된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씨와 거짓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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