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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도 생중계한다

등록 2018.07.17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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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오후 2시 선고 중계 허용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이후 두번째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법원은 지난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긴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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