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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석면제거 641개교 '잔재물 책임확인제' 시행…잔재물 없어야 다음공정 진행

등록 2018.07.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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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환경부·고용부 석면제거 학교 특별관리 대책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참여 석면 모니터단 운영

여름방학 석면제거 641개교 '잔재물 책임확인제' 시행…잔재물 없어야 다음공정 진행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여름방학 기간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6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여름방학 기간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석면해체·제거 모든 작업에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우선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잔재물 책임확인제란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주면 학교가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정밀청소 등 조치 방안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고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교장 또는 교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도 운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 전 이동 가능한 집기류를 모두 반출했는지 여부와 사전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한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시트로 덮는 '비닐밀폐' 2중 처리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한다. 또 비닐시트로 덮힌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를 음압으로 유지시켜 비닐 밀폐된 작업장 내 석면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음압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등도 모니터링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모니터링에는 학부모 2143명,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21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작업 기준을 위반해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최초 적발 시 업무정지 6개월을, 재차 적발 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석면조사기관이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을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시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차 적발 시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석면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석면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등 석면분야 전문가 6~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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