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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속인 방송사 5곳 행정지도, 광고심의규정 위반

등록 2018.07.18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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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속인 방송사 5곳 행정지도, 광고심의규정 위반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품의 장점만 부각한 정보 제공성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 5곳을 행정지도했다. 제한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인포머셜 광고를 내보낸 PP 다섯군데에 '권고'를 결정했다.

SKY드라마, 아시아N, 리빙TV, 쿠키건강TV, 이데일리 채널은 인포머셜 광고 '블랙 스파이더 곰팡이 젤'을 송출,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다.

방심위는 '그 어떤 소재라도 OK!'라며 제품 이용 장점을 부각하고 변색 우려가 있는 소재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류 '헨리코튼골프 쿨매직 스트레치 팬츠 3종', '헨리코튼골프 셔츠 3종'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된 사실이 없는 '헨리코튼골프' 브랜드를 백화점 입점 브랜드인 '헨리코튼'인 것처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GS샵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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