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선수 "대법관의 삶, 민변과 단절에서 출발할 것"

등록 2018.07.23 10:21: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선수 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

민변 회장 출신…제청 직후에 민변 회원 탈퇴

사법개혁비서관 경력…"현실 정치와 거리 둬"

【서울=뉴시스】신임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신임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보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노동에 관심 있는 여야 국회의원 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 자문위원으로 노동권 조항 개정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도 겸임했는데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제도 전반과 사법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고 식견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대법관 직무 수행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도 변호사로서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소송당사자와 호흡한 경험을 가진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1980년 이후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대법원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여년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했고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며 "변호사로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지위에서 가졌던 관점과 견해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회,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