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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8.07.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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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문자·등산모임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

대법원 "후보등록 가까운 시점만 불법 행위"

다시 찾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 유죄 확정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설동근(70) 전 부산시교육감이 5번 재판을 거친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설 전 교육감은 지난 2015년 12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해운대구갑 지역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후보 등록 전인 그해 7월부터 단체문자 전송, 선고공약 개발 등을 담당하는 선거사무소 유사 사무실을 마련했다.

 검찰은 설 전 교육감이 주민 6만여명에게 단체문자 20만통을 보내고, 등산모임 등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대가 등을 제공하며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24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금 일부금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추징금을 1190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대법원은 설 전 교육감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점에 가까운 시기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실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산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그해 12월28일에 근접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 결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을 찾은 설 전 교육감은 이전보다 감형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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