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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희정 무죄에 공식 언급 자제…"복당 사유 안돼"

등록 2018.08.14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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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5일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당일인 3월5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제명과 출당을 의결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안 전 지사 제명 및 출당은 본인의 사실 인정과 사과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1심 무죄 선고가) 안 전 지사의 복당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선을 그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제명과 출당을 의결한 뒤 "피해자 얘기로 당은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권력형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을 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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