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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토위원장, 'BMW 화재' 정부·본사 적극 대처 촉구

등록 2018.08.16 1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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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토위원장, 'BMW 화재' 정부·본사 적극 대처 촉구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대상 차량의 중고차 매매 자제 권고,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BMW 차량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단순히 대책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BMW 독일 본사와 함께 발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또 2건의 BMW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두 차량은 리콜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와는 형상과 구조도 상이한 차량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EGR 부품의 소프트웨어 문제 확인, 국내 520D모델 집중 화재에 대한 검증, EGR 쿨러 냉각 기능의 부족 주장과 DPF(디젤입자필터)와 EGR 연동 인한 과부화 주장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면서 "BMW 독일 본사도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본사 방문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위원장은 안전 점검을 받은 차량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리콜 시 처리에 대한 내용도 소비자가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리콜 후의 차량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중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정 중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하루빨리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BMW 문제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늑장 대응을 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토위 차원의 BMW 화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신체나 생명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이번 BMW 사고를 계기로 범위를 재산 피해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8배로 물려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한꺼번에 너무 과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은 5배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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