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항소심서 무죄…1심 유죄 뒤집혀
화가 통해 그린 그림 판매해 약 2억원 수수 혐의
1심 "조씨 창작 아냐" 유죄…징역10월·집행유예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영남 씨가 지난 3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8.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이를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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