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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항소심서 무죄…1심 유죄 뒤집혀

등록 2018.08.17 1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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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통해 그린 그림 판매해 약 2억원 수수 혐의

1심 "조씨 창작 아냐" 유죄…징역10월·집행유예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영남 씨가 지난 3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영남 씨가 지난 3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그림을 대작(代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이를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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