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MB국정원 간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1심서 법정구속

등록 2018.08.17 15:17: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 심리전단 팀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외곽팀장 3명,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친 폐해 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팀'을 운영,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7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 등 4명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은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외곽팀장 차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국가 안전 보장에 쓰여야 할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이 여론 왜곡 등에 사용됐다"며 "상부 지시 거부가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사정을 너무 참작하면 국정원 내부 위법 재발을 내버려두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씨가 상부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가담했고 이번 범행으로 취한 개인적 이득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원세훈(67·복역 중)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 및 이와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관여 활동 및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 출석해 외곽팀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씨 등 외곽팀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다음 아고라와 트위터 등 사이버 공간에 당시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곽팀 규모와 활동 횟수 등에 따라 1억8000만~4억50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 등의 혐의에 대해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친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