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송환 전 대거 구금… 2살 아이 50일 간 사례도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들 송환 때까지 시설 보호
상한 없어 무기한 구금 가능…아이들도 가둘 수 있어
인권위 "아동 구금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 될 수도"
"기간 상한 설정 등 출입국관리법 조속히 개정돼야"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설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모두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세 여자아이는 50일이나 시설에 구금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기간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고 아이들도 가둘 수 있도록 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른다"며 "특히 아동은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국제연합(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 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보호기간 상한 설정, 보호기간 연장시 시법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인 보호제도의 성격에 맞게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아동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법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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