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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野의원들, '공정위 재취업비리' 관련 김상조 질타

등록 2018.08.21 1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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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최근 검찰 수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 민간기업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질타했다.

  정무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재취업 비리 건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성일종 의원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도 공정위 출신 퇴직 간부들의 민간기업 취업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올 3월 SK하이닉스에 공정위 출신 4급이 취업했고 6월에는 계룡건설, 최근에는 한 차관이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갔다"며 "3건의 취업사실이 있음에도 어제(20일) 대국민 사과 당시 '과거의 일이지만'이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이전 정부에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 출신들이 자기 직무범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김 위원장이 재취업 비리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취업 비리 관련 대응이 명확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래서 불법 재취업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현직 기관장으로서 제게 책임이 있다. 동의하고 통감한다"며 "저 뿐 아니라 저희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검찰수사 결과 전현직 12명의 직원들이 기소가 됐지만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강요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공직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개 기관이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의를 받아 향후 10년간의 이력을 공개하기로 했고, 감찰팀을 별도로 설치해서 위법 사례가 발견된다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기업 16곳에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조직적으로 압박한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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