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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에 든 신용카드 슬쩍…30대 구속

등록 2018.08.28 0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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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08.28. (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08.28.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에 든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사들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훔친 장물을 사들인 B(61)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대구 일대 상가 주인에게 손님인 척 접근해 5차례에 걸쳐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든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해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으로 밝혀진 A씨는 훔친 귀금속을 되팔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6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금목걸이 1점을 주인에게 되돌려줬다"면서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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