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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천안·아산 도시공원 일몰제 '녹지보존vs사유재산' 갈등

등록 2018.09.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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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시민공원서 열리는 ‘트리클라이밍’ 체험 행사. 뉴시스DB.

【천안=뉴시스】시민공원서 열리는 ‘트리클라이밍’ 체험 행사. 뉴시스DB.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40%와 70% 상당의 도시녹지가 자칫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환경보호와 쾌적한 삶 제공 등 순기능도 있지만,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난개발 우려 등 여러 사안이 첨예하게 얽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천안아산환경련, 민간공원 조성사업 '난개발 우려'

 3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의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각각 509만7813㎡와 540만3000㎡으로, 이중 장기 미집행도시공원이 206만188㎡와 390만7000㎡를 차지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될 경우 천안과 아산지역의 40%와 72%의 도시공원이 대상이다.

 도시공원 용지의 일괄 실효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다.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과 공원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끌어들인 셈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나머지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난개발 우려, 녹지 보존에 이어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주민 의견에 맞서 사유재산을 지키겠다는 토지 관계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일봉산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일봉산지키주민대책위원회'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되는 일봉산 아파트 건설의 반대와 녹지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일봉산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일봉산지키주민대책위원회'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되는 일봉산 아파트 건설의 반대와 녹지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DB.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사실상 개발행위와 다르지 않은 사업이자, 지자체가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천안아산환경련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70%의 도시공원을 살릴 수 있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30%의 도시 숲을 개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매년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한 뼘의 녹지라도 늘려야 할 마당에 30%의 도시 숲을 없애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캐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27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추진되는 천안의 일봉산 개발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천안의 허파가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중한 일봉산의 30%가 콘크리트 아파트 아래 묻힐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반발했다.

 이광영 천안아산환경련 의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는 천안시와 아산시 전체 도시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만큼 민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주 60년간 묶인 개인재산권 / 천안시, 계획적 개발유도

 반면 50~60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개인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도시공원 내 한 토지주는 "1948년 사유지가 공원으로 지정돼 천안시가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보상 한 푼 받지 못했다"며 "무조건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백석공원(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제안사 의 조감도.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백석공원(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제안사
의 조감도. 뉴시스DB.

또 다른 토지주는 "일부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토지주들을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토지주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시민단체 등의 잇따른 난개발 우려와 녹지보전 촉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최대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계획적 개발 유도가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 대부분 개인 땅. 개발행위 규제 없어 공원해제에 따른 난개발에 이어 도심 공원이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며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상황에서 70%이상 최대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계획적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지역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 청룡·노태·청수·백석 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아산에서도 용화체육공원 조성이 오는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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