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야" 주택서 금품 훔치려다 도주한 50대 구속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09.14.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 수성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 집주인 B(38)씨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다음 날인 1일 오후 8시께 경북 경산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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