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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고인들에 징역 3∼12년 구형

등록 2018.09.14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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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죄송…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3~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4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택시 승차 시비 문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각각에게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1월9일 이뤄진다.

 이들을 기소하기 전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 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B 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B 씨의 오른쪽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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