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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넓혀가는 1주택자에도 새아파트 추첨 물량 배정

등록 2018.09.16 17:33:38수정 2018.09.17 1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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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수요자 피해 지적에 3일만에 입장 또 바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모델하우스 현장(자료제공 = GS건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모델하우스 현장(자료제공 = GS건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집을 넓혀가려는 1주택 실요자는 새아파트 추첨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청약 추첨시 무주택자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함께 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청약조정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 25%-85㎡초과는 7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85㎡초과시 50%를 추첨으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를 가산 받을 수 없어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신규 물량을 사실상 배정받을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9.13대책처렴 추첨공급까지 막아 버릴 경우 집을 넓히려고 청약주택에 들었던 실수요자에게까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 발표 3일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물량 배정비율 등을 확정해 추석이후 분양공고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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