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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공사 일괄발주 시 외주 허용 확대

등록 2018.09.18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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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분업' 유도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물품제조 및 설치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사업의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분리발주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의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독립·가분성, 하자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괄(통합)발주를 허용해 왔다.

또 일괄발주를 할 때도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설치 및 공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뒤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 분리발주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판단해 영상감시장치, 목제창 등 현장설치도 통합구매 MAS 44개 물품 중 19개 물품에 대해 전문공사업체로 설치공사의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영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업역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될 것"이라며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일괄발주 시에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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