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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표준화·규약 개선해 입주민 분쟁 줄여야"

등록 2018.09.18 1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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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방안 공청회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주관으로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아파트품질학교 김슬빈 전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8. (사진 =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주관으로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아파트품질학교 김슬빈 전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8. (사진 =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시설물 보수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 업무 표준화와 관리 규약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연합회는 전날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아파트 동대표, 관리소장 등과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재용 연합회 광주지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공동주택 관계 법령을 매년 4~7차례 개정해 분쟁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법령과 관리 규약, 사업자 지침 등이 모호하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 자치구·광역단체·국토교통부·법제처의 판단이 달라 행정력이 허비되고 소모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제각각인 판단과 전문성 부족으로, 간단한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한 지부장은 "관리 규약 시도 준칙과 제반 규정 등은 참고용으로 준용해서 공동주택 단지 실정에 맞게 세부 내용을 추가 보완하면 되는데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관리 규약과 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공동주택 이완주 조사위원은 "사업자 선정 지침, 수선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항목·적격 심사의 방법 가운데 애매한 조항이 많다. 이 때문에 최근 과태료를 받는 단지가 늘고 있다"며 "집행 전 지자체에 문의를 반드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품질학교 김슬빈 전임교수는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련해 시행사의 부적정한 계획서 인계, 획일화 되지 않은 계획서, 건축·전기·소방·기계 관련 자료 관리 미흡, 도면 훼손·분실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정확하지 않은 계획서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 입주민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9일 국토부를 방문, 공청회 내용과 지역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표준관리 방안을 책자로 만들어 오는 10월 중 지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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