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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가 셀프 촬영한 나체 영상도 청소년 음란물"

등록 2018.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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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돈 미끼로 음란영상 촬영케해 전송받아

1·2심 "스마트폰 주기억장치 입력시점 음란물 완성"

대법 "구체적 지시했다면 죄 성립"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 "미성년자가 셀프 촬영한 나체 영상도 청소년 음란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아동·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스스로 찍게 했더라도 그 영상이 스마트폰 등 기기에 저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한 것이라며 유죄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을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됐다면 반드시 박씨가 이를 재생하거나 자신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박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다음 스스로 음란행위 장면을 찍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촬영된 영상정보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을 마쳤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8세 여학생에게 돈을 주겠다면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를 전송 받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여학생에게 돈을 준다고 접근해 이 같은 영상을 찍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을 전송 받았을 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스마트폰 등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가 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해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돈을 미끼로 접근해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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