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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말고 관심을 좀"…퇴직연금 핵심체크 가이드

등록 2018.09.19 1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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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퇴직급여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한다. 그렇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 또 연말정산 시기 등 1년에 한번쯤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55세 이상이 돼 연금이 개시될 때 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이·퇴직 등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운용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때 단순히 운용기간만 연장하고 말게 아니라 상품변경이 필요할지도 가입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주체가 자신임을 몰라 무관심하다.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90% 수준에 달한다. 금융회사의 역할은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운용주체는 가입자란 점을 알아야 한다.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더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적용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 상품특성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금리가 물가상승률 수준도 못 돼 마이너스를 보지 않으려면 금융회사에게 회사별·상품별·기간별 금리수준을 물어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도 잘 알아봐야 한다. 금융회사는 보통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데 인터넷으로 가입 시엔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퇴직연금의 수수료와 수익률 공시정보는 각 금융회사나 금융협회,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기 등 1년에 딱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납입금액, 운용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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