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인권위, 환자 폭행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에 고발

등록 2018.09.19 12:03: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병원장에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환자 머리 때리고 발로 차…탁구채로 위협도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를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지역의 한 정신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이 병원 보호사가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호사는 환자가 장난을 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탁구채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 및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결과 보호사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가 하면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을 파악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고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소 장난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기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