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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 운영 기초의원들, 가족명의로 대표 변경 신청 '구설'

등록 2018.09.19 16: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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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감시 대상 구청서 센터 운영비 지원받아

구청 "법적 하자는 없어…서면 심사 중"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매월 수백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받고 있는 광주시 북구의회 일부 기초의원이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견제와 감시 대상인 집행부(구청)로부터 아동센터 지원비까지 수령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도덕적 잣대가 거론되자 이들은 '아동센터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청 측의 해당 아동센터 운영 주체 재공모에 자신들의 가족 명의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의회 소속 A 의원과 B 의원은 지역 내 모 아동센터 2곳의 대표를 맡다가 최근 폐업을 신고했다.

 이 아동센터들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매월 450만 원대와 650만 원대의 금액(구비)이 지원됐다.

 문제는 이들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북구의회 기초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겸직에 관한 관련 규정을 떠나 견제와 비판의 대상인 집행부로부터 자신들이 운영 중인 아동센터의 지원비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일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센터 대표직 등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해당 2곳의 아동센터 운영 주체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기간 접수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들 신청인마저도 A·B 두 의원의 가족이었다. 
 
 구청은 신청자가 각각 1명에 불과한데다 기초의원들의 가족인 점을 고려, 같은 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 간 재공고에 나섰다. 하지만 더이상의 신청자는 없었다.

 재공고문에 적시된 관련 아동센터 폐업 예정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구청은 현재 신청자 2명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중이다.
 
 북구 관계자는 "기초의원 신분으로 소속 의회와 같은 지역 내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할 경우 특혜 시비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점을 두 의원에게 수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가족들이 재공모에 접수한 사실은 맞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 서류심사를 벌이고 있다.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선정 절차에 나서고 있다"며 "이 과정에 특혜나 편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A 의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아동센터 일을 해 왔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B 의원은 "당선 뒤 겸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가족 명의로 신청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 의원은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 원에 월정 수당 230만1000원 씩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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