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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버스사고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등록 2018.09.19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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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5월1일 오후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미니버스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사진은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5.01.  photo@newsis.com

【영암=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5월1일 오후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미니버스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사진은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5.0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영암에서 밭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할머니들을 태운 버스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민중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지난 13일 영암 버스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과 부상자이 신청한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승인결정했다.
 
 유족에게는 사망자 1명 당 8500만원씩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부상자는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요양·휴업급여를 산정한 뒤, 장해등급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받는다.

 당초 이번 신청은 사고가 현행법상 산재인정 예외사유에 해당돼 난항이 예상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비법인 개인농업장에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난 재해'를 산재인정 예외사유로 규정돼있다.

 또 지난해까지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이번 승인결정은 지난 1월1일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하다가 난 사고'로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1일 오후 5시25분께 영암군 신북면 주암사거리 200m 이전 지점 편도 2차선 도로(국도 13호선·영암~나주 방면)에서 미니버스가 SUV를 친 뒤 휘청거리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뚫고 나갔다. 

 이어 도로와 인삼밭 사이 3m 아래 경사면으로 떨어져 전도됐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15명 중 8명이 숨졌으며, 다른 탑승객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버스 탑승객들은 나주시·영암군 주민 14명(60대 후반~80대 초반 여성)으로, 영암군 미암면 한 밭에서 무 수확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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