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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불복…다음날 항소

등록 2018.09.21 1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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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단원들 상대 상습 성추행 혐의 등

피해자 측 "2심서 더 높은 형 받게 준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윤택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감독이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굉장히 유감"이라며 "2심에서 더 높은 형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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