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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영업비밀 캐내려 낚시어선에 불법 GPS 붙인 40대 업자 적발

등록 2018.09.21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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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상대방의 영업 비밀을 캐내기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까지 동원한 낚시어선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관련 사건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손님이 많기로 소문난 낚시어선의 포인트를 알아내기 위해 불법으로 GPS 추적 장치를 단 낚시어선업자 A모(46)씨 등 2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어군이 몰리는 포인트를 잘 찾아 이용객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9.7t급 낚시어선 K호는 연중 사전 예약률이 최고로 높다.

 A씨 등은 K호에 GPS를 갖고 손님으로 위장 승선하거나,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몰래 침입해 GPS 장치를 달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선박정기검사를 받던 낚시어선에서 GPS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군산에 등록된 낚시어선 가운데 예약률이 가장 높은 낚시어선 4척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업자 사이에서 낚시 포인트는 중요한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를 놓고 폭력과 위력행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경은 입건된 2명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며, 조만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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