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혐의 인정되지만 증거인멸 우려 없어"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보장,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청원글의 발단이 된 트위터 게시물. 2018.10.13. [email protected]
이날 박모(27)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은 전부 인정되나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여 사유를 설명했다.
또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일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에 대해 음란물유포 및 건조물침입 혐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해당 트위터 계정에 동덕여대가 아닌 곳에서도 음란행위를 한 사진 수십 건을 게시했다. 해당 계정은 현재 트위터 운영 원칙 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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