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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외계층시설, 안전점검 사후조치 전국서 가장 미흡

등록 2018.10.19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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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 노인·장애인·아동 등 소외계층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전남 광양)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소규모 취약시설 조치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안전 정도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116곳) 가운데 개선 조치가 이뤄진 곳은 38곳이었다. 비율(31.9%)로 따지면 전국 최하위였다.

 조치율이 높은 시도는 세종(100%), 인천(86.1%), 대구(85.7%), 서울(82.1%), 대전(70.0%) 등이었다. 반면, 조치율이 낮은 시도는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45.7%), 전북(49.1%), 제주(50.0%), 경북(51.7%) 등이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을 위탁한다.

 공단은 점검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나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한다. 하지만 법에는 조치 이행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을 뿐, 이를 강제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조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법에 강제규정은 없지만, 관리주체나 행정기관 장이 소외계층 이용 시설의 안전상태를 방관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경기도는 불량 판정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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