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외계층시설, 안전점검 사후조치 전국서 가장 미흡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전남 광양)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소규모 취약시설 조치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안전 정도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116곳) 가운데 개선 조치가 이뤄진 곳은 38곳이었다. 비율(31.9%)로 따지면 전국 최하위였다.
조치율이 높은 시도는 세종(100%), 인천(86.1%), 대구(85.7%), 서울(82.1%), 대전(70.0%) 등이었다. 반면, 조치율이 낮은 시도는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45.7%), 전북(49.1%), 제주(50.0%), 경북(51.7%) 등이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을 위탁한다.
공단은 점검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나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한다. 하지만 법에는 조치 이행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을 뿐, 이를 강제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조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법에 강제규정은 없지만, 관리주체나 행정기관 장이 소외계층 이용 시설의 안전상태를 방관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경기도는 불량 판정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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