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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판 다시 하라" 또 파기…불구속 유지

등록 2018.10.25 1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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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등 횡령·배임으로 2011년 기소

1·2심 징역 4년6개월…대법 "횡령액 재산정"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

대법원 또다시 파기…"조세포탈 분리 심리"

2012년 6월 병보석 이후 '황제보석' 논란에

이호진 태광 회장

이호진 태광 회장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또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지난 2016년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며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무자료 거래에 따른 업무상횡령 혐의 등 나머지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2004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과 2005~2007년도, 2009년도 법인세 포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회장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전 회장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한 후 그 경우라면 조세포탈 혐의를 해당법 32조6항과 1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 선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심리하지 않고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1항은 금융위원회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6항은 1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른 죄와 따로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광산업에게는 벌금 3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로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에 기소됐다. 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부분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의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그해 3월말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012년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지난 6년여의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자유로운 모습이 목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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