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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했다' 시의원 등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女 구속

등록 2018.10.29 13:36:50수정 2018.10.29 1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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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당했다' 시의원 등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女 구속

【서산=뉴시스】함형서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29일 가족 등에게 신분 노출이나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여·42)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현직 충남도의회 B(55)의원과 지방일간지 C(53)기자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현직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40대 회사원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에게 신분 노출과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지난 8월 지인의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주겠다"며 변호사비, 녹취 비용 등 명목으로 169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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