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집행유예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아내와 합의한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 백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서 의붓딸인 A(18)양과 부인 B(42)씨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과 대학진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흥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며 "X같은 년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부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백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진 후 B씨를 바닥에 내팽개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정폭력 사안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부인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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