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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11.06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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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 안 된 여론조사 공표 혐의

【서울=뉴시스】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뉴시스】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에 휩싸인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은 제8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직을 거쳐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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