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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개인 빚 갚는데 쓴 아동센터장 '벌금형'

등록 2018.11.07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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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sta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국가보조금을 휴대폰과 피아노 수리비 등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보조금 등을 지급 받아 휴대폰 수리비와 개인채무 상환 등 총 340만원 상당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 등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조금 중 퇴직금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휴대폰과 피아노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오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적발됐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2015~2016년 운영비 및 후원금에 대한 지출세부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회계부정 및 회계업무 증빙자료 미제출의 위법사항이 추가로 적발돼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기존 퇴직금 지급을 위해 투입한 개인 자금을 정산받기 위한 목적으로 출금했다 하더라도 용도 외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회계업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시설장 교체 명령을 이행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시설 운영을 위해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일부 인정된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보조금의 액수와 인출 동기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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