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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집회서 경찰과 몸싸움…시위 참가자 무죄 확정

등록 2018.1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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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광호 100일 추모집회 상복·영정 퍼포먼스

경찰 저지 반발…방패 1회 가격, 2~3회 흔들어

1·2심 "부당한 방법제한에 저항, 질서문란 아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유성범대위와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들이 고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으로 옮기는 꽃상여 행진을 하고 있다. 2016.06.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유성범대위와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들이 고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으로 옮기는 꽃상여 행진을 하고 있다. 2016.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2016년 6월 '고 한광호 100일 추모집회'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을 저지한 경찰 조치에 반발해 과격하게 저항한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고 한광호씨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로, 당시 집회를 한씨를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 집회 참가자 고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퍼포먼스를 부당하게 막으려한 경찰 조치에 고씨가 항의하면서 방패를 1회 치고 2~3회 흔든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 2016년 6월25일 오전 1시46분께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유성범대위가 연 '고 한광호 열사 100일 현대차 진격의 날' 집회에 참가했다가 고공농성 퍼포먼스를 저지하려는 경찰에 과격하게 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회에서 유성범대위 측은 6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해둔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한 집회 참가자가 상복을 입고 한광호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구조물에 오르자 이를 저지하기 시작, 고씨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상복을 입고 시설물 위에 올라가 영정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집회의 목적에 비춰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며 "고씨가 신고된 집회장소에 있는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경찰의 조치에 저항, 항의하기 위해 방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2~3회 잡아 흔든 것은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당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이 선택한 집회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강제로 밀어내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16년 5월17일 오후 1시15분께부터 5시까지 현대차 본사 앞에서 사측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건 당일 고씨 등은 사측 집회가 열리던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행사를 시작했다가 이후 연좌를 시작, 자유발언과 구호제창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측은 2015~2016년 거의 매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놓고 경비상 필요가 있을 때만 어깨띠를 두르고 서있기만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1·2심은 "사측 집회는 현대차 경비업무의 일환이어서 같은 장소와 밀접 관계가 있는 집회의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2심에서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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