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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임실발 인천공항버스 소송 관련 전북도 질타

등록 2018.11.12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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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전북 완주2, 사진 왼쪽)은 12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오른쪽)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행정사무감사 장면.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전북 완주2, 사진 왼쪽)은 12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오른쪽)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행정사무감사 장면.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임실발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노선과 관련해 전북도의 소송 수행 태만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완주2· 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감사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취소 문제에 대해 도민의 피해를 우려했다.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 이후 1, 2심은 피고인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올 9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두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북도(피고)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유 중 하나가 전북도의 소송 수행 태만”이라고 지적한 후,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전북 도민의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두 의원은 또 “대형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전북도가 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고문변호사에게조차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후 “심지어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해당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가벼운 판단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관련 답변서를 원고측은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반면 피고측인 전북도는 단 하나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역시 원고가 30여 페이지의 논문을 써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10페이지 분량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극히 일부노선을 제외하고는 전주에서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갈 수밖에 없어 편도 약 1시간이 더 소요되고 요금은 무려 6500원이 더 들어 그 피해를 액수로 환산할 수도 없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 수행하는 규칙을 지키려고 했다.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법원에서의 소송에 있어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전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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