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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고 10명 기소

등록 2018.11.12 1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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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소방점검 드러나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21일 오후 3시 42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21일 오후 3시 42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이정용·김민수 기자 =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세일전자 대표이사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세일전자 건물관리 책임 직원과 화재 발생 당시 복합수신기를 차단해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원 C(57)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본사 1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화재 발생 전 세일전자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화재가 발생하기 두달 전인 6월 무자격자로 구성된 점검 인력으로 화재점검 당시 4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 부실점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공장 건물 1∼3층에서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다. 화재 당시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업체는 최소 4명의 소방점검 인원이 필요하지만 무자격자 2명이 포함된 3명만 점검에 투입했다.

업체는 무자격자들이 점검한 사실을 숨기려 현장 점검에 투입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점검도 4명이 했다는 허위 점검기록표를 작성했다.

경비원 C씨는 회사 지시로 경비실 내부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끄고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4층 천장 누전으로 발생했으며 소방시설 부실 점검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책음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허위보고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돼 있어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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