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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6.8t 감축…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5t↓

등록 2018.11.14 1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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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 최대 19.8t 감축 예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도심이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하며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11.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도심이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하며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번달 7일 노후경유차 5400여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평균 6.8t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배출량의 4.7% 가량 줄어든 셈이다.

환경부는 7일 시행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감축효과 분석결과 최소 5.7t에서 최대 9.2t까지 하루 평균 6.8t을 감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배출량 147t의 4.7%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의 효과가 일평균 4.2t(4.0~4.7t)으로 컸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유로5) 중 2.5t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으로 1만4460대 가운데 5398대가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평균 운행량의 59.7% 수준인 9062대만 운행하면서 배출한 초미세먼지량도 1.5t으로 평소보다 37.3% 줄어들었다.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2.3t(충남 포함),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t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가운데선 공공기관 11만3000여대와 민간부문 31만여대가 차량2부제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축효과는 공공(0.4t)과 민간(1.2t)을 합해 약 1.61t 정도였다. 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하루 0.73t과 건설공사장 하루 0.29t 등을 더한 감축량보다 효과가 컸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치의 효과를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했다"며 "이 부분을 반영하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번 분석 감축량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를 통한 국내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는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노후경유차의 경우 특별법 시행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행률이 50~100% 수준을 보이면 수도권에서만 하루 9,9~19.8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거란 게 환경부 예측이다.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원만한 특별법 시행을 위해 시도 국장급 회의와 사업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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