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초저출산시대’…직장어린이집도 없는 대구시교육청

등록 2018.11.14 14:34: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교육청 전경. 2018.11.14.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교육청 전경. 2018.11.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한 해 전국 신생아 출산이 30만명대에 머무는 등 초저출산이 최대 국가·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대구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이 직장어린이집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 두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대구·경북지역의 공공기관으로 대구교도소와 대구보훈병원, 경북 성주군청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교육청은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대구교육청은 2018년 10월 말 현재 46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면 502명이다.

특히 대구교육청과 맞댄 대구동중학교에는 99명이 근무하고 인근의 동일초등학교에도 7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무대상 규정인 상시 근로자 500명에 교육공무직을 제외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상 동일한 장소의 근무자가 670여명을 넘는 상황이라면 ‘의무’와 상관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구교육청이 미래세대 교육의 수장역할을 하는 지역의 대표기관이고 미래세대가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에 비난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저출산은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기관인 대구교육청이 저출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며 뒷짐을 지는 것은 안이함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난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에 정한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안이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저출산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