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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에도 음주운전↑…서울경찰, 한달 1151건 적발

등록 2018.11.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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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10/11~11/10 음주운전 특별단속

직전 한달에 비해 263건↑…일평균 8.5건↑

음주운전 사고·사상자 수는 감소…250→223

'윤창호 사건'에도 음주운전↑…서울경찰, 한달 1151건 적발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의 수는 1151건으로 시행 전 한 달(9월10일~10월10일)에 비해 263건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하루 평균 기준 8.5건 증가한 셈이다.

경찰은 언론 등을 통한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도 지난 10일에는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이 57건에 이르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10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65개 지점 등에서 동시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경찰은 최근 산악회 등반 후 반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해 방조범으로 단속되는 사례 등에 따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 강화 기간 동안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인적피해를 유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속 전 한 달간 발생한 250건에서 223건으로 10.8% 감소했다. 이에 따른 음주사고 사상자도 15.8% 줄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0월11일부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서울의 31개 경찰서가 모두 참여하는 동시단속을 주 2~3회 실시하는 한편 전용도로 램프·시계지점 등 주요 서울진입로 및 유흥밀집지역 등에 대한 가시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시행했다.

한편 경찰은 또 관련 기관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가중 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 시’에서 '2회 위반 시’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행락철부터 연말연시까지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우려지역 위주로 주·야간 단속을 전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예방 캠페인 및 음주사범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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