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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 "심의위, 5급 20호봉수준 의정비 인상하면 법령 위반"

등록 2018.11.14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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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청주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공무원 5급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청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2018.11.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청주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공무원 5급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청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2018.11.14.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청주경실련은 14일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과거처럼 월정수당을 계산하는 복잡한 셈식은 없어졌지만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게 돼 있다.

이들은 "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협의회 요구를)고려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며 "의정비를 얼마로 할지 협의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칙에 따라 (의정비를)결정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최근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럴 경우 의정비 인상 폭은 최소 19.5%(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괴산군의회)에 달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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