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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갑질하면 해외취항 제한…저가항공사 기회 열릴듯

등록 2018.11.14 17:59:53수정 2018.11.15 0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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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올 운수권 KAL 45%, 아시아나 37%, LCC 20% 순

사회적물의 일으킨 항공사 최대 2년간 신청자격 박탈




대한항공·아시아나 갑질하면 해외취항 제한…저가항공사 기회 열릴듯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의 운수권을 박탈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사에게 집중됐던 운수권이 저가항공사(LCC)에게도 배분될지 주목된다.

국가 자산인 운수권은 이를 배분받은 항공사에게도 커다란 자산으로 항공사들은 운수권을 바탕으로 독점노선 운항 등 영업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체 운수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운수권이 제한되면 결과적으로 저비용항공사들이 운수권을 신규 취득할 수 있어 운항노선을 넓힐 수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운수권은 대한항공이 45%, 아시아나항공 37%, LCC(저비용항공사)가 2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LCC가 국제선을 2010년부터 운항한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정부가 배분한 운수권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가 50.5%, LCC는 49.5%다.

이날 국토부는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의 운수권을 제한하고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은 정부가 항공회담에서 따온 국가 자산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범죄는 아니더라도 항공사나 항공사 임원이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중에 따라 운수권 배제, 심사시 감점처리해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 박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갑질하면 해외취항 제한…저가항공사 기회 열릴듯


따라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해당 항공사는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의 항공사들이 보유한 독점노선 운수권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 몽골․, 러시아 등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 명령을 부과하고 만일 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노선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 노선을 연간 40주이상 운항토록 하고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은 매년마다 갱신이 되고 연초에 배분하게 되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게는 배분하지 않게 된다"며 "중국이 대표적 독점 취항 국가이다 보니 LCC들은 중국 운수권에 가장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대한항공이 크로아티아를 주 5회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을 박탈당하면 내년에 주2회 추가 운항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국토부가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대폭 늘리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운수권 제한을 받은 항공사들은 배분에 참여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올해 운수권을 19개 노선에서 주36회(주 8692석)을 배분했다. 내년에는 10~15개 노선에서 운수권을 배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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