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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그물코 규격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등록 2018.11.14 1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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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그물코 규격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촘촘한 그물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 제주 한림항 북서방 약 204km 해상(EEZ 내측 14km)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97톤)을 나포했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기상악화와 심야시간을 틈타 규격(50mm이상)보다 작은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참조기 520kg를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허위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50mm 이상의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 조업해야 한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의 수요가 많아진 연말연시 및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은 물 때(조금 시기)인 요즘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서 지난 2일에도 무궁화25호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2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담보금 14억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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